협의이혼절차 이건 알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로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판사님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절차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자면... 협의이혼 순서는... 부부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