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이건 알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로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판사님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절차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자면...
협의이혼 순서는...
부부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글으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내용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이상 협의이혼 절차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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