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등 <쉽게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신청기간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기간,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확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3 퇴사사유 확인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5 수급자격 확인
6 실업인정
7 실업인정 확인결과
더 궁금한 내용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홈페이지입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바뀔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포스팅 마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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