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5

합의이혼 위자료 <정보>

합의이혼 위자료 안녕하세요오늘 포스팅 주제는 이혼 위자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자료란?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해서 해제되거나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파탄된 경우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상대방의 과실 있을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

이혼 2016.10.10

협의이혼절차 이건 알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 이건 알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로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판사님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절차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자면... 협의이혼 순서는... 부부 이혼..

이혼 2016.09.22

동사무소 이혼서류 발급 가능한가요?

동사무소 이혼서류 발급 가능한가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혼서류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법원에 가셔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실때는 일단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지 확인후 안된다면 방문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이혼서류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서류가 발급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구요 이것으로 동사무소에서 이혼서류 발급받을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이혼 2016.09.18

협의이혼서류양식 뭔가요? 어디서 다운 받죠?

협의이혼서류양식 뭔가요? 어디서 다운 받죠?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것 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2. 부부 ..

이혼 2016.09.18

협의이혼 숙려기간 정확하게 알아보자...

협의이혼 숙려기간 정확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관해서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것을 권고할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신중하지 않은 이혼을방지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날부터 1.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

이혼 201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