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정확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관해서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것을 권고할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신중하지 않은 이혼을방지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날부터 1.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