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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중간정산 서류,사유 등 간단 정리..

라구스 2017. 7. 6. 15:40

 

 

퇴직연금 중도인출,중간정산 서류,사유 등 간단 정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와 서류 등에 관해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 퇴직연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을 위해 

회사에서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맡기고 자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취지 그대로 나중에 안정적으로 받게 되면 좋지만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각종 이유들로 인해 목돈이 필요할때가 있죠

이때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을 생각할수 있습니다

 

우선 종류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는데...

DB형(확정급여형)은 원천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사유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이내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자금 필요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때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고 해도 무주택자 요건이 되며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부담시

 

본인,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때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이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때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담보 한도 고시」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참고로, 한도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적립금 내에서 중도정산이 가능하며 퇴

직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이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직계존속인경우 아버지,어머니,장인,장모인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자금 필요시 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서류

(현거지주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건물등기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 전세금 임차보증금 부담 시 중도인출 서류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그밖의 경우들은 구체적인 준비서류를 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퇴직연금 중간정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