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기준 및 산재신청방법 <간단정리>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산재의 처리기준 및 신청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입니다
산재처리는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처리절차를 뜻하구요
산재처리기준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뜻합니다
산재처리기준
재해를 당한 사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일용직, 계약직, 시급직, 아르바이트 등이 모두 포함되며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한 사람이면
대부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사고,질병)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산.재를 가입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여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질병이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상 3일이내 치료나 치유될수 있는 부상,질병은 제외됩니다.
즉,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대상에 속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보험금이 덜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는 민사상 손해보상제도가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액,정률로 보상합니다.
만약, 사업주의 과실이 큰 경우에 보험금이 부족할 경우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산재신청방법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나요?
산업재해 보상법 제11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있어서 회사가 조력해줄 의무만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가 조력,도움을 주지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 처리는 근로자가 처리해야 하는것입니다.
산재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업무상 사고 : 최초요양신청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 조사 -> 승인여부 결정 및 근로자 통보
업무상 질병 : 최초요양신청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 조사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최 -> 승인여부 결정 및 근로자 통보
업무상 사고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비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약 1~2개월)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장 조사가 각각 진행되고
해당 질병과의 업무상 인과관계 파악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질병의 심각성 및 업무와의 상관관계 인정 등에 따라
약 3개월 ~ 1년 정도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재신청방법 및 처리기준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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