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안쓰면 안되나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안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 해결을 위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보통 퇴사를 할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수리가 되는게 아니구요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직서 수리기간
근로기준법에 사직서 수리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1원칙은 직원과 회사가 합의한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로
퇴직 며칠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때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번의 월급날이 지난 다음날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최대 2달까지 사직서 수리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려 할때 퇴직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한달 또는 익월 말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사직의 효력이 생기기 전부터 결근하게 되면 그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마지막 3개월의 임금 총액이 낮아지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지급된 퇴직금의 금액으로 퇴직일이 언제인지 추정되고
그날에 퇴직한것으로 노사간 합의가 있었다고 보면됩니다
사직서 안쓰면 회사 측에서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연락이 올수있습니다
사직서가 없어서 사직서 수리가 안된 모양세를 갖게 되면
여전히 재직중인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타기업 입사시 이중가입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상실 신고서 작성과(회사 그만두게 되었을때 고용보험 관계 정리를 위해서)
고용보험 이중가입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왠만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이것으로 사직서 안쓰면 궁금증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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