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무단횡단 사고 정보..과실,책임 등 <정리>

라구스 2017. 6. 22. 20:28



무단횡단 사고 정보..과실,책임 등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단횡단으로 사고시..

과실,책임 등에 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무단횡단이란 횡단보도,육교,지하도 등과 같은 횡단시설이 있는데도 

보행자가 차도를 그냥 건너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차도를 달리며 횡단보도 외의 지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보행자들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인 경우

무조건 차량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병원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을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무단횡단인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편도 2차선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과실은 25~30% 정도

편도 3차선인 경우는 30~35%, 

편도 4차선인 경우는 35~40% 이런 식으로 과실상계의 비율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플라스틱 봉 같은것을 세워 양쪽 차선이 구분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45% 또는 50%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서 사고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주간의 무단횡단보다 5% 정도 높게 과실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 

무단횡단 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과실이 100% 인정이 될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푼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법원에서는 보행자들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라는 의미에서 

과실상계 비율을 조금씩 더높게 보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간은 물론 야간이라도 절대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단횡단 사고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항상 차조심하시고 절대로 무단횡단은 하지마시길...







무단횡단사고과실 * 무단횡단사고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