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기초연금 수급자격 <간단정리>

라구스 2017. 6. 17. 11:14



기초연금 수급자격 <간단정리>




반가워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단독가구 1,190,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아주 간단하죠?


기초연금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살펴보세요


기초연금 자가진단 및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로 내용을 전부 옮겨올려다가

혹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바뀔수도 있을거 같아서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해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신청장소,신청기간


만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